728x90 자진신고1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20.3.2부터 6.30까지) 임대사업자 분은 요근래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차게약 자진신고 안내'란 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 ~ 2020. 6. 30 (4개월 간 한시적 운영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허용,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온라인) 및 지자.. 2020. 3.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