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취득세율1 올해부터 1세대 4주택자 취득세 4.6% 시행, 6억-9억 취득세는 사선형으로 변경 19년 말에 입법예고되어 2020년에 시행되고 있는 법안중에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관련된 법안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0년 1월부터 바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1. 3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자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4.6% 적용. 2019년에 계약하고 2020년에 잔금을 치러도 잔금시를 기준으로 적용. 2. 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 적용.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세대 4주택자 이상의 취득세 관련 내용 □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 2020. 2.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