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안녕하신지요~?
4차 혁명, 경제위기 등등 노후생활의 걱정만 가득한 얘기가 많은 요즘 시대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단어는 대부분 들어보셨을텐데요~? 저도 저의 노후가 걱정이 되어 이번기회에 알아보았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2020년에는 가입연령이 만55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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