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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by 고월천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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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들어서 19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죠.

 

수 많은 대책들에 지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ㅠ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른바 몸테크?라고 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

 

몸테크가 아니더라도 부서이동으로 가지고 있는 1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잠깐의 기간 동안에만 본인 거주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경우들은 보통

 

- 기존 주택을 소유 중인데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 1주택 소유중 분양에 당첨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다음의 말씀드릴 조건에 부합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명이라도 주택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한가구에 두 개의 주택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에서 주택을 포유함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부의 경우는 분리를 해도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 만30세이하의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을 했거나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2017년 8월 3일 이후

    : 취득한 주택을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초과분은 과세

    :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반드시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함

      (잔금지급일, 등기접수 중 빠른 날이 취득일)

    :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17.8.3 이후 요약

    ▶ 취득후 1년 경과후 새로운 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 처분, 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

 

 

   2. 2018년 9월 13일 이후

    : 조정대상지역은 신규주택 취득후 처분 기준이 3년 → 2년으로 변경

 

 

   3. 2019년 12월 16일 이후

    :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 처분시 

     '신규 주택 취득을 1년 이내 전입신고',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주택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부동산 대책 날짜를 기준으로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해당 기산일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양도세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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