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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20.3.2부터 6.30까지)

by 고월천 2020. 3. 15.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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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분은 요근래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차게약 자진신고 안내'란 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20년 3월 2일(월) ~ 6월 30일(화) (4개월)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 ~ 2020. 6. 30 (4개월 간 한시적 운영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허용,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온라인) 및 지자체 방문 신고접수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게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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