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법이 요 몇 년간 변경된 것이 많아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역시나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쳤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보유기간의 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하고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7. 8. 3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9억까지만 비과세,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현재는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1채만 남기고 매도하게 되면,
마지막 남은 1채는 취득일로부터 매도시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이 취득일이 아니라 먼저 주택들을 팔고
1주택이 된 날이 됩니다.
<개정 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 시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였지만
<개정 후>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할 경우는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기전에 실거주 2년을 했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7.8.2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기산함에 있어 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올해 20년까지는 유예기간이니 절세 전략을 잘 짜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023년 착공! (0) | 2020.06.26 |
---|---|
3년간 22번째 규제 대책, 6.17 부동산 규제 대책 핵심 요약정리 (0) | 2020.06.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요건과 금액은? (0) | 2020.03.19 |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 등기명령 (0) | 2020.03.19 |
경매 권리분석, 임차인 전입신고/점유 = 대항력 있는 임차인 (0) | 2020.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