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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2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연말정산, 부가가치세신고 등등 세무신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주택 임대인분들에게는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임대소득세 면제라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2019년도 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에 다니시거나 관공서 영업시간에 시간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 또한 평일에 시간내기 힘든 직장인이다 보니 .. 처음 해보는 사업장현황신고이지만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 간단하게 신고했습니다^^ ▮ 과세 대상 1주택자 : 고가주택만 과세 2주택자 : 월세만 과세 (간주임대료 비과세) 3주택자 이상 .. 2020. 1. 24.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세금 관련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ㅠ 작년까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비과세로 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 1주택자, 9억 넘는 주택만 * 2주택자는 보증금 제외 월세 * 3주택자, 3억 초과 보증금 주택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네요. 즉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를 20년 6월 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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