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종합과세1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세금 관련된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ㅠ 작년까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비과세로 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 1주택자, 9억 넘는 주택만 * 2주택자는 보증금 제외 월세 * 3주택자, 3억 초과 보증금 주택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네요. 즉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를 20년 6월 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2020. 1.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