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절차, 효력은??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부 전문가을 초빙하여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동훈 검사 등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여 검찰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여부, 구속영장 청구,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로써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
202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