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택임대차보호법3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이제는 기본 상식이 된 시대. 최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를 몇 십년간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서 이젠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보증금+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한 가격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전세월 전환율 공식에 따라 그 가격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공식 : [(월세금 x 12 ) ÷ 4%] + 전세금 * 12는 12개월을 뜻하고, 4%가 들어간 이유는 기준금리+3.5%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4%로 나누어 줍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임대료 5%를 초과 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 과 '인상할.. 2020. 8. 6.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요건과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입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입찰금, 권리분석, 대출 등을 판단하실 때 알아두셔야할 정보가 될 수 있고, 원룸 또는 투룸 등을 구하시는 임차인분들도 도움이 되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액임차인이 무엇인가 하면 보증금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은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인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보증금을 날리지 않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법입니다~! 이 때 보증금의 일부(아주 소액일 경우 전부)를 보호받는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적용된 일자에 따라 조.. 2020. 3. 19.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 등기명령 최근에 부동산 규제정책, 갭투자 등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알아본 대항력에 이어서 보증금반환하기 위한 방법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그냥 이사하자니 대항력 요건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종전 집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는 이길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당장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 2020. 3. 19. 이전 1 다음 728x90